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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변경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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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통일한반도교육원 작성일23-03-28 07:34 조회27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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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변경 안내

통일한반도교육원 정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.

1. 관련근거 : 제59차 정기이사회(2023.02.15), 제20차 임시총회(2023.02.27),  제61차 이사회(2023.03.17.)

2. 변경된 규정

  제5조(회원의 자격) 교육원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 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정회원 ․ 준회
  원으로 구분한다. 다만, 교육원의 임원 및 광역단위(해외포함) 지부장은 당연직 정회원으로 한다.
  1. 정회원 : 교육원의 취지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제7조에  의해 회비를 납부 하는 자
    가. 교육원의 사업발전을 위해 적극협조 할 수 있는 개인 및 법인
    나. 통일관련 인사 및 단체
    다. 준회원 활동을 하고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승인을 받은 자
  2. 준회원 : 교육원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활동을 위해 자문에 응하는 자 와 보통회원에서 준회원으로 이사회의
      승인을 받은 자
  3. 보통회원 : 교육원의 취지에 찬동하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자 로 이사장이 승인한 자

 제6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준회원은 총회에서 발언 할 수 있으나 총회 의결권
  은 없으며, 보통회원은 총회에 참여 할 권리만 부여한다.

 제19조(구분 및 소집)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 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 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․ 일시․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에 문서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
  한다. (다만, 준회원 및 보통회원은 별도의 방법으로 공지한다.)

 제21조(의결정족수) ①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 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 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
  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다만, 부득이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 또는 위임 할 수 있다.)

 부칙
 제5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3년 2월 27일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    끝.